정읍소방서가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셀프주유소 위험물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셀프주유소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한다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주유소보다 크다. 또한 도내 셀프주유취급소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주유취급소 1,072개소의 40.4%(433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 셀프주유취급소는 2022년 22개소, 2023년 29개소를 거쳐 현재 33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소방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검사와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및 안전컨설팅의 주요 추진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및 취약 시간 근무 실태 확인 ▲위험물 저장ˑ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확인 ▲흡연을 포함한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높은 온도가 지속되면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재ˑ폭발 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관계자들의 세심한 안전관리 그리고 주유소 이용 고객들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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