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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 의원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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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 의원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안’ 건의
  • 정읍시사
  • 승인 2010.03.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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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인해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빈 공간 전락 우려”

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사진)이 제15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안’을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학수 의원은 본 안건 발의에 앞서 본지에 취지를 전하고 금번 임시회 회기시 발의 내용을 밝혔다.

장학수 의원은 건의에서 ‘2009년 6월9일 개정 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 특별법)은 제정 목적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천명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49%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아래 여야가 합의한 결과물이 세종시 특별법”이라고 주지했다.

세종시 특별법은 헌법 제123조 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에도 합치되는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정부 및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하여 13만 정읍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일동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수정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대학 및 기업이전을 촉진하고, 세종시 이전기업에게 3.3㎡당 227만원의 조성비가 투입된 토지를 36~40만원에 분양하며,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까지 준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70개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역설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이 오히려 기업들의 세종시 유입으로 인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유출을 촉발시켜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장 의원은 “정읍시에도 5개소의 농공단지와 3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농공단지 1개소 산업단지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고 들고 “여건으로 볼때 정읍시 산업단지 분양가격은 50만원 전후로 예상되고 있으나 동일한 분양가격 일지라도 수도권에서의 거리, 세제혜택 등 입지 여건이 유리한 세종시로 인하여 정읍시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텅 빈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27만명을 자랑하던 정읍시 인구가 12만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간간히 유지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공동화로 인한 몰락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된다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실”이라고.

이에 따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우려가 있는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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