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사용해야 할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강해 교대ˑ연속 사용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업소 2~4층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창문을 열고 완강기 지지대 설치 ▲후크와 속도 조절기를 지지대에 걸고 나사를 돌려 고정 ▲지지대 창밖으로 돌린 후 릴(줄) 던지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로 착용 후 조이기 ▲양팔을 쭉 뻗고 천천히 내려가기 순이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완강기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고립됐을 때 생명을 살릴 마지막 피난시설”이라며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 숙지를 통해 언제있을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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