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로 건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14일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 대해 강압적·일방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당일 정읍시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농가와 협의 및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의견을 모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과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는데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반면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며 지자체는 각종 사업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
감축 방식은 전략·경관 작물 등 타작물을 심는 것 외에도 휴경, 농지은행(신규 비축 농지 타작물 재배), 농지 전용 등이 있다.
황혜숙 의원은 “정부는 감축면적에 대해 농가간 거래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 정부에서 제시한 정확한 지침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하달되지 않고 농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농가 및 지자체는 혼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으로 인해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데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득 불안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우려를 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