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6-17 15:28 (화)
[정읍]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공동 논평
상태바
[정읍]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공동 논평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2.21 0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추진 중단한 국가유산청의 결정 환영”

국가유산청이 지난 19()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개최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否決)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124일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국가유산청은 2024126()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 알림' 공고를 통해 소싸움이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됐음을 공표하자 전국행동은 지난 1년간 동물학대 소싸움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후 전국행동은 2024312()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유산청을 규탄하며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막기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며 국가유산청에 항의했다.

그 결과 국가유산청은 329() 소싸움에 대한 기초 학술조사를 선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6월 수의계약을 통해 소싸움 무형유산 기초 학술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에 전국행동은 724()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시민 5,500여 명의 뜻이 담긴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전국행동의 노력 끝에 마침내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은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했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으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싸움은 예외 조항 때문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그러나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20249월 전국행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56.2%가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의견에 동의했으며56.9%는 지자체의 소싸움 예산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국가유산청의 결정으로 인해 소싸움은 우리가 전승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을 투입해 이를 지속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싸움을 동물학대 행위에서 예외로 명시한 동물보호법 개정도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감대를 쌓아가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예산 삭감 등 동물학대 소싸움을 중단시키고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