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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서향경 의원, 빈 건축물 정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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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서향경 의원, 빈 건축물 정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2.2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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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02회 임시회가 열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향경 의원이 대표로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재선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빈집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며 빈 건축물은 빈집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 관련 법령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고 있어 현재 빈집에 대한 정비는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빈 건축물 관리와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향경 의원은 주거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중 1년간 사업자등록 정보가 없고 전기 사용이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을 추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60,659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읍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757동의 빈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개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빈 건축물은 농어촌정비법개정을 통해 정비와 철거가 가능해졌으며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도시지역의 빈집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통해 빈집 정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빈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시행으로 정비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및 법령의 근거가 미비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 의원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해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빈집정비와 달리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빈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빈 건축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에서 의원들은 빈 건축물 정비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빈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소유자에게 해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해체 비용이 보상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시스템을 도입, 실태조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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