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6-17 04:51 (화)
정읍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필수
상태바
정읍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필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3.04 0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가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2024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임병환 대응예방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KFI 인증 표시가 있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에 두면 긴급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