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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우천규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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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우천규 부의장
  • 정읍시사
  • 승인 2010.12.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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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제정 발의

▲정읍시의회 우천규 부의장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1월10일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우천규 부의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대표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발의한 우천규 의원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꾀하고 ‘유통산업발전 법’ 개정 등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읍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정읍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계획과 총제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에 맞는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계획에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방안, 유통업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이 포함된다.

본 조례 개정에따라 유통관계자, 소비자 및 상공회의소 등 유통관계자들이 망라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함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전통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토록 해 이채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골목상권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7일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1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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