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군 환경직 대상 수사 요령주지
지난달 23일(금) 오전10시 정읍시 2층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조남철 검사가 직접 마련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했으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를 시작으로 직무와 책임, 형사사건 처리절차 등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조 검사는 당일 교육에서 수사지휘 건의시 반드시 부본을 첨부할 것과 검사지휘 난 표시, 건의서 첫 장에 피의자 관련 사항, 범죄사실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것, 그리고 재지휘 건의 시 이전 검사지휘일자, 지휘 내용, 지휘에 따라 보완 수사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등을 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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