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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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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실무교육 실시
  • 변재윤
  • 승인 2006.07.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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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시군 환경직 대상 수사 요령주지
전주지검 정읍지청 조남철 검사(301호)는 정읍시를 비롯 부안, 고창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직 13명에 대해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금) 오전10시 정읍시 2층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조남철 검사가 직접 마련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했으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를 시작으로 직무와 책임, 형사사건 처리절차 등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조 검사는 당일 교육에서 수사지휘 건의시 반드시 부본을 첨부할 것과 검사지휘 난 표시, 건의서 첫 장에 피의자 관련 사항, 범죄사실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것, 그리고 재지휘 건의 시 이전 검사지휘일자, 지휘 내용, 지휘에 따라 보완 수사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등을 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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