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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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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확대 지원
  • 정읍시사
  • 승인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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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 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정읍시보건소가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안전을 도모,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도우미를 개별 가정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 희망 1주일 전까지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팀(530-7710)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30%이하 모든 출생아(최저생계비 소득 판별기준은 질병관리팀에 문의)이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출산 후 2주(10일)동안 가정방문 도우미로부터 산모의 영양과 수유 관리, 산후체조 및 좌욕관리에서부터 산모신생아의 세탁물 관리와 청소, 목욕과 제대관리 등 신생아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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