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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PC 도박장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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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PC 도박장 피의자 검거
  • 정읍시사
  • 승인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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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이 관내 PC게임장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정읍시 신태인소재 모 PC게임장 업주와 손님 등 4명을 도박장 개장과 도박혐의로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30일(금) 오후 3시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 PC게임장은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신종 게임방법으로 도박장 개장을 연 혐의다.

이 게임방법은 손님이 현금 1만원을 지급하면 업소에서 게임머니 10,000콩을 PC에 충전해 준 후 손님이 사이트에 접속해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한 뒤 게임머니를 카운터에서 인쇄해준 영수증으로 다시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수법으로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김모씨(36세)와 종업원 김모씨(27세), 그리고 게임장에서 도박을 한 손님 이모씨 등 5명을 도박장 개장, 도박방조, 도박혐의로 검거하는 한편 도박에 사용된 컴퓨터 31대와 현금 93만원을 모두 압수했다.

한기만 서장은 PC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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