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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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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문변호사 위촉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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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각종 업무 소송 자문 및 소송수행

임기 2년의 정읍시고문변호사가 위촉됐다.

정읍시는 2004년부터 정읍시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던 윤정수 변호사의 임기가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6일(목)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강 광 시장은 “앞으로 시 관련 각종 업무 및 소송에 대한 자문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원활한 행정수행은 물론 시정과 지역발전의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전주지방변호사회 정읍지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있다”고 위촉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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