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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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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 정읍시사
  • 승인 2006.07.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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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 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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