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5-27 16:02 (화)
“홈피 제품 효능 게시… 허위.과대광고 아니다”
상태바
“홈피 제품 효능 게시… 허위.과대광고 아니다”
  • 정읍시사
  • 승인 2006.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정읍시 상대 소송제기 (주)대웅식품 승소 판결
정읍시 “식품위생법 상 허위표시금지위반… ” 항소 밝혀


자사의 기능성 음료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상에 제품의 구성성분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시했더라도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자치단체들의 식품위생법 적용에 혼선이 일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목) 서울 강남구 소재 기능성 음료회사인 (주)대웅식품(공동대표 윤재용. 김승호)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비타민C와 영지버섯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관련 상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효능이나 효과에 관한 정보가 제품의 유형과 성분 등을 소개하는 ‘제품정보 페이지’와 구분돼 있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케 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자치단체들의 식품위생법 적용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혼선이 될 것”이라며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주)대웅식품 과징금부과 건은 정읍시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8월 (주)대웅식품 홈페이지에 비타민C와 영지버섯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게시했다며 울산 거주 홈파라치가 서울식약청에 신고함에 따라, 문제가 됐던 제품을 생산한 고부농공단지 소재 (주)대웅식품 정읍공장 관할 자치단체인 정읍시로 이첩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읍시는 서울식약청에 질의를 통해 식품 위생법 제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이라는 회신을 받고 지난해 10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주)대웅식품이 과징금 부과를 요구해 세무서 협의를 거친 후 과징금 1천950만원을 부과했다”며 “(주)대웅식품이 서울 본사의 건강진흥식품 매출과 정읍공장의 식품제조가공 매출을 합산한 매출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부농공단지에 소재했던 (주)대웅식품 정읍공장은 지난해 5월부터 강원도 영월에 공장을 신축해 올 초 영월공장으로 기계시설 등을 모두 이전했으며 현재 정읍공장은 문이 잠긴 채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