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20일 정읍시를 비롯 14개시군 수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개 시.군 모두 재해복구에 따른 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의 수수료가 감면 혜택을 받으며 피해 주민은 읍. 면. 동으로부터 '풍수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시 제출하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재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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