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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임부부지원 하반기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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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임부부지원 하반기 추가 신청
  • 변재윤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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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불임 가정에 대해 시험관 시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 사업은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장소는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질병관리팀(063-530-7714)으로 하면 가능하다.

대상자는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자 또는 여성 연령 44세 이하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2인가족: 419만원/ 3인가족: 439만원/ 4인가족: 459만원/ 5인가족: 479만원 등)가 적용 받는다.

일반대상자의 경우는 1회지원 150만원으로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지원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1부,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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