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무리한 요구…고문변호사 선임 답변서 제출”
원고는 지난해 6월 4억600여만원에 북면 소재 3공단 내 부지 3천평을 분양받은 엠시아이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동준)로서, 도로용 인공지능감지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 중에 불량토석과 암반이 매립되어 공장신축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2억원과 감정용역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
이동준 엠시아이공업(주) 대표이사는 “분양 받은 3공단 부지에 암반이 매립되어 공장신축이 지연됐다”며 “지난달 4일 전주 소재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읍시에 공장 신축 지연 위약금 2억1500만원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준 대표이사는 “도로표시 도용제 생산 시설 등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평탄작업 중 신축부분에서만 지름 50㎝ 이상의 큰 돌 등 100여개가 나왔다”며 “과 교량 결빙방지 제설제 자동살포장치인 첨단기기 등 정밀기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돌과 암반 매립으로 인한 지반 불균형으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경제통상과 이원상 투자통상담당은 “엠시아이공업(주)측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했다며 지난 5월 29일 공단 부지 내 흙을 파서 돌을 골라내는 비용과 공장 신축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3억8천550만원을 변상하라는 공문을 정읍시에 발송한 바 있다”면서 “2005년 6월 3일 분양계약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2005년 12월 3일 1차 납부분과 2006년 4월 3일 2차 납부분 등 분양대금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까지 해주었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로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지매매는 비록 공법(公法) 관계가 아닌 사법(私法) 관계 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민원 제기 당시 현장 실사를 통해 1차 공장 신축을 위한 5275㎡(1595평) 중 1575㎡(476평)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돌을 골라내는 비용 180만원과 ㎡ 당 암반파괴 비용을 고려한 1천618만원 등 1천798만원을 분양가격에서 감면해 주는 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원상 투자통상담당은 “3공단 조성시 산을 절토한 지역에 대한 성토 과정에서 나온 돌을 골라내지 않고 매립한 부분까지 알 수는 없지 않는냐”면서 “분양계약서 상 입주계약자는 용지조성사업 일부가 미완성일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수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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