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읍시와 설치사업 협약서 체결

지난 11일 강 광시장과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 대표이사 김현수(이하 위탁처)는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산126외 2필지에 정읍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 관리 운영권을 부여했다.
협약은 위탁처가 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읍시가 시설을 건립하게 되는 이 사업은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은 위탁관리 체결일로부터 10년간이고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토지의 무상 사용기간으로 하며, 5년 마다 갱신토록 명시했다.
또 시설은 부지 16,600㎡에 화장장 595㎡(180평 화장장3기), 납골당 990㎡(300평 납골함 1만기), 부속건물 495㎡, 주차시설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62억7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불어 협약에는 화장장·납골당 이용료의 경우 시 조례에 의하며 위탁관리 일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발생시 관계법을 준용해 상호 협의 결과에 따르나 위탁·관리운영에 따라 적자 발생시에는 규정에 의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또한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장사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매각·매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수 할 의사가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무상임대 기간을 연장한다는 단서도 달고 있다.
지난 99년 3월22일 납골당 및 화장장 설치 계획을 처음 수립했던 정읍시는 본 사업을 입암면 연월리 시립묘지공원내 추진했으며 입암면 주민들의 반대에 이어 또 다른 후보지인 소성면조차 주민반대로 부적합 결정을 받아 인근 부안군과 고창군간 광역합동 설치 방안까지 유도했으나 실패했었다.
실정이 여기까지 미치자 시는 지난 2005년 11월 부지 무상 제공자에게 위탁운영권 제시한다는 조건부로 장사시설 유치 희망자 공개모집에 돌입, (재)정읍화신공원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는 이 법인체의 신청이 이뤄지자 올해 1월10일(화) 옹동면 리장 회의에서 사실을 공지하고, 2월 시정조정위원회 신청자 적격심의를 받았으며 이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마쳐 본 협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당일 시와 위탁처는 협약사항을 원만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정읍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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