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목)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산내면 모마을 이장 이모씨(54)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에서 경찰은 이씨가 88년초 마을인근을 배회하던 정신지체 3급 전 모씨(55·전남 보성군)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최근까지 농장과 밭 등에서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무려 18여년 동안 강제노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씨는 전씨가 정신장애로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한 점을 이용, 지난 2000년 신규로 호적을 만들어 6년5개월 동안 장애인생활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임금과 생활보조금 등을 합쳐 모두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노예할아버지’프로그램이 모TV에서 방영된 뒤 정읍시 산내면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통장소지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서 경찰은 이씨가 임금과 생활보조금 편취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있을 뿐 강제노역기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전 씨를 지문감식 등 연고자를 파악해 광주광역시에 있는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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