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사용면적 놓고 갑론을박…
정일청과(주), 30~40평 증축 정읍시 조정안 수용키로…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사용면적 재 배분을 놓고 한 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았던 정일청과 주식회사(대표 황경숙.사진 左)와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사선.사진 右)의 의견 충돌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 같은 타결은 지난 25일(금)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종태 경제사회국장)에서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양 당사자와 참석 위원간 갑론을박을 벌이며 이어진 토론 끝에 정일청과(주)측이 ‘30~40평을 증축해주고 연말에 중앙평가에 따라 운영위원에서 조치하겠다’는 정읍시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이뤄진 것.
그동안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580평과 채소동 384평을 균등배분 사용해 왔던 정일청과(주)측이 지난 2005년 2월과 2006년 5월 각각 운영위원회와 3자 협의회에 평가결과 및 거래실적에 따른 사용면적 차등배분 요청에 대해 정읍원협이 면적 재 배분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 면적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이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오종태 경제사회국장을 비롯 손사선 정읍원협 조합장과 황경숙 정일청과(주) 대표, 권중철 경제통상과장, 전용술 고추중도매인 번영회장, 이진영 정읍원협 이사, 고제대 정일청과(주) 생산자 대표, 고광준 고추중도매인 총무 등 위원과 간사인 윤재남 시장관리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위원회에서 정일청과(주) 황경숙 대표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당시 1999년 1월 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 협의사항으로 입주시는 1/2씩 균등배분하고 2001년부터 거래실적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배분키로 했다”며 “2004년 실적 중앙평가 후 검토키로 한 2005년 5월 운영위원회 협의 안건 이행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사용면적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우리 회사에서 요구한 경매장 차등배분 사유는 타당하며 농림부의 시설 사용면적 차별화 계획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정읍원협보다 3천만원 이상의 시설사용료를 더 부과하면서 같은 면적을 쓰고 있다”며 매출액과 시설사용료 부과내력을 제시했다.
이어 황 대표는 “매출액대로라면 정일청과가 66%이지만 청과동 점포 1칸을 더 늘려 달라”면서 “저희가 면적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2001년에 재배분해 준다는 것을 지켜 달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5년간 정읍원협에 넓은 면적을 사용토록 묵인해 준 것이며, 면적 재배분 말만 믿고 지금까지 장사해 왔는데 정일청과가 매년 10억씩 성장하다보니 면적이 좁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손사선 정읍원협 조합장은 “농수산물유통법 제5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나 농민 등 공익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사용 이용면적 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읍원협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시민을 위하고 있지만 정일청과는 주주 몇 사람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수집.보관.유통하는 것을 평가해야지 공판장 내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 것만 가지고 면적을 배분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조합장은 이어 “원협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유통손실 보전자금을 적립하고 있고 지역경제 기여도에서도 1억7천여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익산 등도 입주당시부터 면적을 차등지분으로 배정 받은 것이지, 입주 후에 물량이 많고 매출이 많다고 해서 차등 배분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조합장은 “원협이 어렵게 된 것도 도매시장에 들어가면서 어려운 실정에 놓였지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공판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1억7천여만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회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위원회는 위원들이 회의장소에서 점심을 하면서 3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정일청과(주)측이 요청한 경매장 사용면적 재배분 요청을 놓고 표결처리에 앞서 ‘정읍시가 30~40평 건폐율에 맞는 건축을 해주고 연말 중앙평가에 의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안을 정일청과(주)측이 수용함에 따라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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