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점검은 인접국가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발병에 따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농장을 방문 지도.점검 한 것.
시에 따르면 국외 가축전염병이 지난 5월 중국 후베이성 및 간수성 구제역 발생에 이어 7월 태국 인체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정읍시 방역당국이 지난 22일부터 2일 동안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다행히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9농가 40명(돼지 8, 젖소 1)으로 파악, 지역별로는 북면 2, 소성 1, 덕천 1, 칠보 1, 태인 2, 감곡 2명이며 국적별로는 태국 14, 중국 12, 베트남 5, 우즈벡 4, 몽골 3, 캄보디아 2명으로 집계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염병 안전대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올 2월과 6월 2회 실시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별로 담당공무원 7명을 지정해 두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 준수여부 파악과 농장 소독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채용 전 근무 경력과 방역 위해상황 여부, 농장 출입 시 신체․의복 등 방역 실시 여부를 비롯 근로자별 타농장 방문자제 당부와 주요행적 기록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와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소독실시, 소독실시 사항 기록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홍보에 임했다.
그러나 시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다수 농협을 통한 1~3년 동안의 연수생들로 평소 관리가 용인한 반면, 불법 체류자 또는 편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어서 보다 더 세밀한 기관의 관리 시스템이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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