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5-27 16:02 (화)
감, 특정인사 승진임용한 단체장 주의조치
상태바
감, 특정인사 승진임용한 단체장 주의조치
  • 변재윤
  • 승인 2006.08.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서 도출
단체장 권한 상응한 견제장치 강화 주문 제시
한시기구 악용 방만한 조직운영은 행자부 제동 걸듯



단체장 임의로 특정인 승진을 시키거나 서열을 조정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특히 일부 단체장이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 정원에도 없는 직급에 승진시키거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부당하게 조정하도록 지시하고 또 측근 임용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임직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들어 행자부가 이를 방지할 대책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수)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과거 민선자치 1~3기(10년)동안 실시한 주요 감사결과와 향후 지자체에 대한 감사운영 방향 설명 및 자치행정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지방행정 발전 7대 저해요인으로 권한 강화에 상응한 통제.조정시스템 미흡부분은 ①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② 기관.자치단체간 협의 없이 시설개발 등으로 갈등 야기,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행정의 정치화로 ③ 선심성 예산집행 ④ 인사.조직 관련 비리 ⑤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비리, 과거부터 이어져온 지방행정의 관료적 관행에 따른 ⑥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 ⑦ 공금횡령.유용, 불법 인.허가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감사원은 특히 조직과 인사 관련 단체장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는 인사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를 조만간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 기간 동안 인사권을 남용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킨 단체장 12명을 주의조치하고, 관련공무원 44명을 징계 등 강력 문책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감사원은 행자부장관에게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의결되면 신분보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자료제출 요구권, 권고권한 부여될 것이라고 밝히고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시적 기능.인력 진단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와 더불어 감사시기를 자치단체장 임기내 1회(임기 3년차 일제감사)이상 추진할 예정이며 임기 3년차에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추진, 그 동안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단체장의 불법.부당행위, 공약이행여부 심층조사 후 주민에게 완전 공개하고 단체장의 각종 공약의 적정 여부와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그 결과가 단체장에 대한 주민평가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단체장의 중립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성숙을 위해서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냉정한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역할로 배전의 혁신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를 집대성한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책자를 새로 취임한 자치단체장 등이 업무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배포했으며 감사운영방향에 대비한 전 직원들의 공람 및 숙지를 주문, 지방행정업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주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