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육기관 자치위원회 형식구성 대대적 실태 조사 나서야
“학교폭력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 알고 계십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피해학생 입막기에 급급한 학교 있지 않나요”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뽑아지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해 정읍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여름방학 후 2학기 초 학교폭력이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시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키 위해 9월 1일∼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읍경찰서(서장 한기만)는 지난달 30일 정읍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서장, 생활안전과장, 생활질서계장, 부녀치안모니터위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기만 서장은 이 자리에서 “모니터위원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내용을 파악해 관내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여성의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및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의 기본 조건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수반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며 일선 각급 학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맡으며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해당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둬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채널을 형성해야하며 사립학교의 장의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 학교폭력발생에 따른 학교의 법적 대책 방안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학교장은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규정에 따라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미적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본 법에 중요한 대목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금지 조항이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가 정한 법의 허점을 악용, 자치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학교 편의적으로 교사들로 과반수를 구성하거나 책임자의 폭력 발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심적 고통을 안겨주는 사례도 있어 사법기간의 엄정하고 대대적인 위원회 실태조사가 뒤따르고 있다.
사례로 지난5월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은폐사건과 관련 전북도교육감을 비롯 학교장 등 26명이 피소되었던 사실과 김제 모 교등학교 집단 괴롭힘에 대한 학교측 조치 미흡 논란 등이 기억되고 있다.
또 지난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소재 모 중학교에 다니던 모 학부모의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당국에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에 따라 관련교사와 교장 등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학생생활지도계획’에 근거해 피진정인들의 피해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확인하고 지도권도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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