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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면 고물상 건축 불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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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면 고물상 건축 불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
  • 정읍시사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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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건축주 이 모씨 “다른 사업이나 소송 구상” 밝혀
정읍시 덕천면 소재지에 고물상 건축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정읍시의 건축 불허가 통보에 대해 ‘건축 신고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을 제기했으나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려 주목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9일(화)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 7월 31일 최 모(여상동)씨가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

특히 사업과 관련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 등 마찰을 빚어온 사안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 향유와 관련 정읍시 업무 집행의 사례 제시와 함께 건축주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모씨 명의로 된 고물상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중형(53시기3동)씨는 지난 7월초 덕천면 우덕리 소재 2천200여평의 농지에 118평의 고물상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우덕리 만종마을(이장 정길남)주민들이 건축물 신축 예정지가 면 소재지 및 마을 입구에 위치에 미관을 훼손하고 악취오수분진소음 등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정읍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 7월 20일 건축 불허가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덕천면 우덕리 주민은 물론 덕천면 이장단과 농민회에서도 고물상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덕천면에 양돈우사 등 축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 소각장 등이 소재한 가운데 마을 입구에 고물상이 들어섬으로써 폐차에 따른 심각한 수질 오염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씨는 “고물상 허가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로 되어 있어 주민 설명회를 통해 분뇨 등 시설이 아니라 고물상 신축이라는 점을 설명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물상을 하려고 2억2천여만원을 들여 농지를 구입했다”는 이 씨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해 뭐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결정문을 본 후 다른 사업이나 소송문제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과 관련 전북도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건축 불허가 처리가 타당한지 현지 확인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민감한 문제가 있어 기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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