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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 관심은 면허취소예방의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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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 관심은 면허취소예방의 큰 도움
  • 정읍시사
  • 승인 2006.09.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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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정기적인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설마 취소까지야 하겠지’라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시기를 놓쳐 취소되는 운전자가 전국적으로 약 2만 7천명이나 된다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2종 운전면허소지자는 9년마다 운전면허 시험기간의 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적성검사 기간을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콜센터1577-1120, 전북지방경찰청 교통계280-9114, 인터넷홈페이지 www.dla.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셔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

물론 소유는 하였더라도 장롱면허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나 잊고 있었다면 적성검사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하나 더 외국면허 소지하고 있는데 국내면허로 바꾸는데도 적성검사는 필수라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유효기간 내)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간이학과 시험을 실시한다.

어렵게 딴 운전면허 작은 관심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되기 전에 꼭 한번쯤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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