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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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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읍시사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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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한기만)가 각종 불법무기 회수의 일환으로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고,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신고자 편익을 위해 무방하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또는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며, 당초 정당한 소지허가를 받았었지만 그 동안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 동안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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