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고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경찰의 이 같은 사정의지에 따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PC방이 국민의 민생과 관계된 만큼,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광고물 단속, 단속된 업소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분, 사행성 게임장 PC방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점검, 불법 영업 이익에 대한 과세 및 세무조사 강화, 통신사업자의 전용망 차단 등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성인용 게임장 29개소에 42건, 성인 PC방 7개소에 10건 단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만 서장은 이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불법영업 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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