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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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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 정읍시사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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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9개 재래시장상인연합회 가맹상가 사용 가능
대형할인마트와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에 몰려 점차 활기를 잃어가면서 각 지자체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재래시장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방침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범시민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강 광시장은 비롯한 정읍시 간부공무원들은 지난달 31일 정읍지역 상품권 판매처인 장명동 상명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구입했다.

강시장은 “정읍시 서민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의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민경제, 즉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강시장은 상품권 구입 후 곧바로 정읍 제1시장을 찾아 상인 및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청취한 뒤 포도와 채소류 등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

정읍시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좋은 물건을 싸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의 일환으로 주차공간 확보, 이벤트 행사 공간 마련 등 재래시장 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전북재래시장연합회는 지난달 1일부터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 공동상품권은 1만원권 15만매, 5천원권 10만매로 모두 20억원 규모.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시 군별로 지정된 13개 새마을금고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별 구매한도는 없다.

도내 69개 재래시장 연합회 가맹상가에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의 재래시장 균형 활성화를 위해 공동상품권 판매때 시 군의 관인을 찍으며 관인이 찍힌 해당 시 군내 재래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 액면 금액의 20% 미만 한도(1만원권은 2천원, 5천원권은 1천원)에서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위탁관리계약 체결 2006. 7. 6)에서 맡고 있다.

정읍에서는 상명새마을금고 본점(장명동 113번지, ☏533-9985)과 지점(시기동 293번지, ☏535-3678)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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