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따르면 이사, 분가, 결혼, 직장(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종전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치 않을 경우 건강보험에 의한 진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를 받고 2개월의 납부기한 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정상적인 진료로 인정받게 된다.
지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를 받으신 분이나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신 분에 대해 10일까지 납부토록 공지하고 있으며 안내 홍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