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5-27 16:02 (화)
17대 총선시 상대후보 비방 선거관계자 구속
상태바
17대 총선시 상대후보 비방 선거관계자 구속
  • 정읍시사
  • 승인 2006.09.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일) 정읍경찰서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당시 정읍지역에서 선거도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씨(43.수성동)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총선을 4일 앞둔 지난 2004년 4월 11일, 정읍시시내 교회 등지에 ‘상대 후보 Y씨가 이단종교를 믿고 있다’는 허위 내용 유인물 500여장을 배포한 혐의다.

한편 김 씨는 사건 이후 2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