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일) 정읍경찰서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당시 정읍지역에서 선거도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씨(43.수성동)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총선을 4일 앞둔 지난 2004년 4월 11일, 정읍시시내 교회 등지에 ‘상대 후보 Y씨가 이단종교를 믿고 있다’는 허위 내용 유인물 500여장을 배포한 혐의다. 한편 김 씨는 사건 이후 2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사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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