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횟수와 기간 대폭 축소
고의적·지능적 탈세는 엄정한 대응국세청이 앞으로 조사의 양적인 측면보다 조사 집행의 내실을 기해 세무조사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군표 국세청장과 전국 107개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갖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줄여 지난해 2만6,000건이었던 조사건수를 올해는 2만3,000건, 내년에는 2만 건으로 줄여 2년간 23%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대폭 줄일 계획이며 개인사업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와 거래질서가 문란해 중점관리 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로 조사를 실시,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무조사 기간도 조사유형별로 현재 수준보다 평균 20% 단축 운영, 법인납세자의 조사기간은 현재 15∼70일에서 10∼60일로 줄고 개인납세자도 현재 7∼30일에서 5∼25일로 단축한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조사부서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조사기간 연장이 없도록 하고 관서평가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건수와 기간이 축소되더라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세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료상은 물론 그간 다소 관대하게 처리해왔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발 등 범칙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범칙 처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국세청간에 설치한 공조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 고의적·지능적 탈세범에게는 ‘세법이 허용하는 시한까지 추적해 엄정조치’ 한다는 세정 운영 방침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