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금)까지 제안서 접수 마감
전북은행과 농협이 전북지역 도.시.군 금고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유치기관 선정을 위한 업무연찬에 돌입했다. 양 기관에 나뉘어 2년 동안 계약 운영되어온 정읍시금고는 올해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최근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에 앞서 지난6월 행자부는 지방금고와 관련 표준안을 각 시군에 시달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운영과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입찰과 복수금고를 도입을 권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비롯한 금고지정기준안을 세우도록 했다.
그러나 정읍시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복수금고 체제로 계약을 이뤄와 매년 1천억 규모의 일반회계는 농협정읍시지부가, 700억원 이상의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 각각 맡아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자부의 표준안에 가장 중요시하는 신용도 부분 배점과 지역기여도부분에 이 기관들이 타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또 올해 계약의 경우 상수도 관련 공기업특별회계자금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돼 특별회계가 300억원대(6월30일 현재)로 줄어 1개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복수선정의 표준안 등에 비쳐 이제까지 맡아왔던 전북은행의 기여도가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금) 오후 3시까지 시금고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접수 마감하고 10월31일까지 금고선정 심의위원회가 심사결과 작성, 서류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직접 확인 또는 보충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필요한 경우 참가신청 기관의 대표자를 청문하는 등의 활동을 이룰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해당되며 마감 기간까지 시금고 유치를 위한 제안서 15부(규격: A4 종서 좌철)를 정읍시청 재정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하며 최종 선정은 11월30일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선정할 시금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15점,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 18점, 주민의 편의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19점,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20점, 금고관리업무에 대한 관리 및 전산능력 18점,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능력 10점 등이다.
한편 계약기간은 오는 2007년1월1일 - 2008년12월31일 2년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재정과(전화 530-7207, 530-7242)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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