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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성희롱고충상담원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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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성희롱고충상담원 위탁교육
  • 정읍시사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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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고충상담원과 관계공무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 교육
정읍시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과 조언과 함께 고충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충상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일부터 양일간 정읍시 고충상담원 40명에 대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 전문교육을 실시한 것.

교육은 1박2일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성문화와 성희롱, 성희롱 예방의 법적 이해, 성희롱 고충상담의 실제 등.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시 성희롱예방지침 제 5조 제 2항(2003. 8. 25 제정)에 따라 성희롱고충상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성희롱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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