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는 법인조사를 통해 신고자료와 법인장부간 대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비과세.감면 대상인 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추징한 5억원과 일반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아 신축하고 펜션으로 용도전환 한 경우 재산세 과소(최대1.5배)부과 되는 등의 은닉.탈루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사례별 조사에서 46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실제 익산시의 A법인은 축사를 신축하면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공조기 등 주요시설물 설치비용을 과표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1억6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가 8천만원을 추징됐고, 완주군의 창업중소기업인 B법인은 사업용으로 화물용차량을 취득 사용하다가 2년 이내 지입차주에게 매각함으로서 감면받은 취득세 1천5백만원을 추징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이전기업이나 우수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직접조사보다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기간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부담감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그러나 고의 또는 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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