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은 몰카 범죄가 한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인격살인’이라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전 예방을 위해 정읍시청, 정읍역, 정읍터미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내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몰카 금지 경고문 및 탈의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문 부착 등을 해당 시설 측에 요구했다.
참석한 정읍경찰서 직원들은 “모든 범죄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은 경찰은 물론 시설관리자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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