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자발적 개선 유도를 위해 이미 견인업체(16개소)에 서한문 발송을 마쳤으며 신문 등 언론매체.홈페이지 적극 활용, 견인차량 법규위반 홍보 후 30일까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중점 단속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주행, 역주행,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행위,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불법 경광등(적.청색) 및 사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 자동차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고의성 여부 판단해 적극 단속 할 방침이다.
박천권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견인차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견인차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견인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 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