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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진섭 위원장, 내장호 주변 제척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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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진섭 위원장, 내장호 주변 제척 건의안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5.10.2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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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유진섭)가 내장산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내장호와 4,5주차장 부지를 국립공원부지에서 해제 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안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0월 14일(수)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은 ‘내장호주변 국립공원구역 제척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그린벤트 해제는 기존 국토부장관이 승인해야 했지만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읍 내장호와 내장산 4,5주차장 부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해당지역은 자연환경으로서의 보전 가치가 낮아 정읍시가 경관이 뛰어난 주변을 대중적 관광형태 여건전환에 따라 가족단위 중심의 휴식.체험 단지로 조성하고 내장산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유 위원장은 특히 “내장산리조트 및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건강, 레저, 휴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사계절 체류형 종합관광지를 조성할 경우 내장산 내방객들을 연중 유치해 계절별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블어 주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이미 개발된 곳,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유진섭 위원장은 “그간 정읍시가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2010년 3월 12일 실시된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3차)에서도 환경부는 내장호와 주차장 부지를 제척할 경우 공원인접지역 상호교환을 요구하며 면적 총량제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주지했다.

그는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면적 총량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전국 국립공원 총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2012년 12월 추가 지정된 무등산 면적 132㎢만큼 다른 지역을 제척할 수 있다고 볼 것이어서 구역 조정을 통해 내장호와 4,5주차장 부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장산은 우수한 환경 및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백제가요정읍사관광지 등과 연계해 단풍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충분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정읍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내장호 주변의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북대표관광지의 한축을 담당하고자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내장호, 주차장부지 제척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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