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 면허증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 및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대여 동의의사를 확인할 것과 초보운전자(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무인단속에 적발 되더라도 운전자 본인이 처벌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를 당부할 것,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정보와 차량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주지했다.
박천권 경비교통과장은 “렌트카 대여 시 주의사항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렌트카를 이용하는 운전자 분들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실천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