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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렌트카 업체 교통사고예방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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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렌트카 업체 교통사고예방 서한문 전달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6.01.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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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가 최근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던 10대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월 21일 관내 렌트카 업체 10개소를 방문, 사고예방에 대한 서한문을 전달하며 사고예방을 당부했다.

경찰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 면허증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 및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대여 동의의사를 확인할 것과 초보운전자(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무인단속에 적발 되더라도 운전자 본인이 처벌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를 당부할 것,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정보와 차량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주지했다.

박천권 경비교통과장은 “렌트카 대여 시 주의사항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렌트카를 이용하는 운전자 분들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실천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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