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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05년도 개별주택 이의신청가격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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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05년도 개별주택 이의신청가격 심의회 개최
  • 정읍시사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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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건의 주택가격 심의 결정
정읍시는 지난 23일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가격정정대상 24건을 포함한 1백9건의 주택가격을 심의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공시한 2만7천4백72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5월 한달 동안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총 85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중 38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검증되어 기각시켰으며 4건에 대하여는 상향,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주택공시제도 시행 첫해 도내에서 총 1천9백1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정읍시의 85건 중에는 주택가격 상향요구가 7건 하향조정요구가 78건 이며 정정건 24건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주택의 비준율 적용상 오류로 인해 위원회에 직권정정 심의를 의뢰했다.

이중 집값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노후되어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47건이며 주택의 특성이 달라 조정해 달라는 건이 32건, 기타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 예정지에 대한 보상심리로 6건의 상향조정 요구가 있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30일까지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하여 세액을 산출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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