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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택문화체험관 현 위탁자 재계약시 "문제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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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택문화체험관 현 위탁자 재계약시 "문제 제기하겠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11.01 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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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시의원들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에 따른 경고 표방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전경

정읍시 산외면에 위치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이 12월에 결국 추진된다.

정읍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민간위탁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숙박형태의 직영 방안을 제기하고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으나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주장하는 정읍시의 동의안에 손을 들어줬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은 정읍시의 재산으로서 지난 2013년 국비 10억5천만원과 시비 10억 5천만원 등 총 21억원을 들여 970여 평의 부지에 준공한 건물이다.

사용된 목재는 2007년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광주권번’ 건물이 헐리면서 나온 것을 복원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권번’이란 과거 기생조합을 지칭했던 말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정읍시의회에선 문광부에서 ‘권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점을 들어 정읍시에 질타하기도 했다.

그래서 준공당시 ‘권번예술원’이었던 게 ‘고택문화체험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의 위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양반가옥인 국가민속문화재 김동수 가옥(현 김명관 고택) 옆이다.

정읍시는 이처럼 사연 있는 ‘고택문화체험관’이 문화재인 김명관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과 연계한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생각일까.

지난 10월 11일(목)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는 앞선 9월 보류했던 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우선 정읍시가 2017년 9월 전라북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사무위탁’에서 ‘관리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12월까지 민간위탁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결정, 공개입찰로 수탁자를 모집하겠다는데 동의했다.

향후 위탁 받은 자는 ‘정읍시고택문화체험관’을 전통한옥 숙박체험과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 고택문화체험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위탁사무의 시너지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 업무를 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2년간(′19.1~ ′20.12)이다.

정읍시는 원가심사 후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일 용역결과 수탁원가가 5천5백만원 이내일 경우 위탁대상자가 정읍지역내로 국한돼 행정에서 말하는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계약자 발굴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공개입찰도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가 3차례 탈락 되고나면 이후에 누구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예측가능한 허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읍시의원들은 바로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위탁운영자에 대한 재계약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11일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회의록) 이도형 위원장은 “현재까지 두 번에 걸친 수탁자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온 주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수천 문화체육과장은 “그렇지는 못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조례 13조 1항 2호에 수탁자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실적을 가지고 지금현재 수탁자는 운영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이 위원장의 질문에 “흡족한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질의와 답변이 여기에 이르자 이도형 위원장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현재 운영자에 대한 참여 또는 그분에게 정말로 수탁이 돌아가게끔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분명한 경고를 표방했다.

한편 9월 동의안 보류와 함께 주문했던 정읍시의 현 위탁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5년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에 위탁금 2억원을 지원해 숙박체험 수입에 숙박비 50만원, 식사비 34만4천원,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수입 255만원, 전통문화전승 프로그램 수입 175만원(수강 35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1억31만9천원의 위탁금 지원에 숙박체험 숙박비 363만원, 식사비 115만4천원, 전통문화체험 586만원, 전통문화전승 70만원(수강 13명)으로 집계했다.

▲직영을 시도했던 2017년에는 8천만원의 위탁금을 지원했는데 숙박체험 숙박비 180만원, 식사비 90만원, 전통문화체험 382만원, 전통문화전승 70만원(수강 13명)으로 적시됐다.

그리고 ▲2018년은 2억1천7백70만원의 위탁금지원에 숙박체험 숙박 51만원, 식사 8만8천원, 전통문화체험 56만원, 전통문화전승 110만원(수강 28명)으로 나타났다.

정읍시가 제출한 이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모두 6억원에 달하는 위탁금이 지원됐으나 수입이 3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위탁자인 (사)한옥마을사람들은 2018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어화, 다시피다’의 명칭으로 고택문화체험관에서 2억9천9백만원(국 110,도 42, 시 147)을 들여 6월부터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공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단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창조지역사업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0억(국비 8억, 시비 2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할 때 해당 단체가 받은 공모사업비는 모두 12억원에 이른다. 시비만 3억4천만원이 별도로 지원됐다.

시민 일각에선 “정읍이 보도 듣지도 못한 문화와 언제부터 인연이 있었는지 되짚지 않을 수 없다. 시 행정은 정읍시민들과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덧붙여 지난 5일 정읍시의회 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회장 조상중 의원) 의원들은 연구과제로 전주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서 그곳의 역사와 문화 등의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 ‘유구무언’을 직.간접으로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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