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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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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8.12.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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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고창군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창군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학대 피해아동 발견 및 의심 시 신속한 신고로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존중과 이해로 아이와 눈을 맞추며 올바르게 훈육할 것을 약속하는 아이컨택 약속증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훈육과 학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아동학대 발생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신고해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학대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 나갈 것이며 아동학대 근절에는 모든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보육기관과 아동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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