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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비리사학 재산 몰수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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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비리사학 재산 몰수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1.1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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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서남대의 경우 333억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아 폐교에 이르게 됐으나 횡령액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학원에 귀속되도록 해 ‘먹튀’, ‘재산 빼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친족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횡령액 등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빼돌리려 하는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서남대의 경우, 이홍하 전 총장이 333억을 횡령하고도 이를 갚지 않은 채 남은 재산을 부인이 총장으로 있던 서호학원과 자녀가 부총장으로 있던 신경학원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인척에게 돌아갈 뻔한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유성엽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횡령액을 갚지 않고 해산시킨 뒤 이를 친인척에게 빼돌려왔던 것이 크게 작용해왔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앞으로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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