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정읍소방서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을 무상 보급한다.
「소방시설법」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는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됨에도 현재까지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하며 특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부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수립하고 매년 1,500세대씩 5개년 동안 총 7,500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화재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정읍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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