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가 지난 1월 24일(목) 2층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정읍시.고창군.부안군지부 농촌지원단장 등 농촌지원 담당자들과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에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진행 중인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효율적인 사업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영세 및 고령농가 인력 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신정 기준, 사회봉사대상자 중식비 지원 등 세부절차를 협의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봉사자에게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농협과 법무부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해에만 471명의 사회봉사대상자가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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