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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MOU 등 각종 ‘협약’ 이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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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MOU 등 각종 ‘협약’ 이제 쉽지 않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6.05 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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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발의
▲ 이도형 위원장

정읍시가 특정 사업 등을 위해 기관.단체, 업체 등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와 같은 협약이 앞으로는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또 이에 따른 정읍시 당초 세웠던 예산 이외 의무부담 등을 임의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해 보다 엄격한 협약들만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도형 위원장의 제안으로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정읍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읍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의도다.

주요내용은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협약’ 등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의무부담 등의 사무에 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했다.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안의 제출시기, 형식, 정읍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안에 대한 예고는 이미 2019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마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해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과거 자치단체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단서도 된다.

대부분 특정 사업을 위해 ‘협약’을 통해 정읍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해 오고 있다.

이제 조례로 이러한 계약에 있어 규제를 받게 되고 이미 체결한 계약의 폐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향후 신규로 체결할 계약은 시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 더욱 검증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정읍시장 독자적으로 협약서에 사인이 불가능한 대목이 되고 있다.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향후 정읍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 서류 등의 사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동의안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도 명시됐다.

이 위원회는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해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체결한 협약다음에도 정읍시장은 추진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도 시의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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