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
- 직장가입자 : 사용자 → 근로자 본인 통보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본인 통보
○ 2차검진항목 변경
- 알파피프로테인검사 폐지 → C형간염검사 대체
○ 간암대상자 선정
- 만 40세 이상 전 2개년도 검진결과 유질환자 → 전 2년도 보험급여내역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 유방암검사 : 조직검사 폐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수탁관리 업무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및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배경 및 목적
- ‘07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고 추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시스템이었으나, 환자의 가계 부담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공단이 복지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예탁 받아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
⃞ 장제비 폐지
○ 변경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임의급여)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가 ‘08. 1. 1 이후 사망자부터 폐지… 관련 조항 삭제
조치사항
- 2007.12.31 이전까지 사망자 중 장제비 신청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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