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여중생을 성 매수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읍 모 중학교 전 교사 조모(41)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320시간이 선고됐다.
지난달 28일 상대방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중학교 교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의 선고 내용이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10월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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