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사석유를 판매한 김모씨(31)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검거, 입건처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연지동 노상에서 자신의 1t 화물차 적재함에 유사 휴발유를 보관하며 시민들에게 18ℓ들이 1통당 1만9000원씩 모두 1,325통 23,850ℓ를 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화물차량에서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화물트럭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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