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지난 6일 오후 5시30경 수성동소재 허위신고 3회를 한 이 모씨(27세, 남)를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2경 수성동소재 택시승강장 공중전화를 이용, “어떤 남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다급히 허위로 신고해 지구대와 강력 팀이 출동한 바 있다.
이어 6일 오후 5시 경도 공중전화를 이용 “외출 후 귀가하여보니 도둑이 들었다”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이뤄 공무집행에 사용되어야할 경찰력을 낭비케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모씨는 과거, 절도로 1년6월의 징역에 복역한 것에 대해 경찰에 대한 앙심이 있고 심심해서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법질서 확립키 위한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은 여전히 줄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 이 씨를 허위신고 즉심에 회부했다.
강현신 서장은 이와 관련 “위급하고 다급한 신고는 출동이 원칙이란 점을 이용해 이 같은 허위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추적으로 결국 검거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가 앞으로는 없도록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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