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가 4일부터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집단급식시설 환경,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운영자 준수사항 등을 살펴보며 대상은 집단급식시설 설치.운영 신고 된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이다.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여부 및 부적합 제품 사용조리 여부, 원료 및 완제품 보관상태의 적정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방법 상수도 사용여부 및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개인 위생 상태와 함께 식품을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현지시정, 계도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발생 우려가 있고 고의성이 있는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 처분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그간에는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판매하는 영업이 자유업이었으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업으로 전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2008년3월14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병원, 기숙사, 후생기관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식자재 공급(판매)업소 현황을 파악, 관련 업체들의 신고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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